대리처방 안내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 요건(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(경우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(경우2)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
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
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구비서류(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
구분 |
필요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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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|
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
-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|
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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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료일 기준) |
-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90일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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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|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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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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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